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