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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Criminal Act, Article 176 (One's Own Things Subject to Another Person's Rights)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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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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