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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Criminal Act, Article 91 (Definition of Subver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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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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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2. Overthrowing오우v버θ쓰r로우잉 a어 state스테잇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by바이 coercion,코어션 or오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such서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its잇츠 powers.파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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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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