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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3160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0> 까지 생략

<191> 형사보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92>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형사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6호,1991.6.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401호,1988.2.24>

이 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