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심의회 위원장)듣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