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① 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監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전문개정 2011.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