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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경찰ㆍ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ㆍ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을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1>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9857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보상이 청구된 사건과 이 법 시행 당시 형사보상청구절차가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7936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96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한다.
<1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698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하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이 청구되어 재판 또는 심사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청구기각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군사법원에서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 판결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군사법원의 면소, 공소기각 또는 청구기각의 판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명예회복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및 청구기각의 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형사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이나 군사법원의 무죄재판(종전의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피의자보상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 또는 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피의자보상금지급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피의자보상심의회 또는 「국가배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4조제6항"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형사보상법」 제4조제6항"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형사보상법」"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형사보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