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적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서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그 서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은 그 원본을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변환ㆍ등재한 전자화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를 해당 형사사법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