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때: 정정
② 제1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절차와 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는 제1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제3항의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