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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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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전자적 유통, 송달 및 통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전자적 송부를 받을 기관)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소송포털에 공고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5.30>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할 때에는 전자기록에 이송 또는 송치에 관한 결정문 등을 등재하고, 이를 포함하여 송부할 서면을 출력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심급 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기록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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