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보호사건의 집행지휘 방식에 관한 특례)

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소년심판규칙」 제21조, 제37조,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52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1조,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제37조에 따른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