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전자소송의 동의 및 철회)
①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다음부터 "전자소송 동의"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 동의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변호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있으나, 원심과 상소심의 변호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④ 본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도 미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