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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특례)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본다.

②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상호 간에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송치ㆍ송부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7년 3월 31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2. 제1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ㆍ등재되지 않은 문서가 포함된 사건기록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송부된 사건기록

제4조 생략

부칙 <제35559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6호,2024.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 법률 제18485호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적용시기는 2025년 10월 1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5.6.2]

제3조(병합 사건에 관한 적용례) 수사과정에서 사건이 병합된 경우 병합 사건 중 일부가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에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도 사건이 병합된 이후에는 해당 사건의 전부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사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등의 형사사법절차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 전까지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법 및 이 영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

제5조(수사기록과 증거기록에 관한 특례) 수사기관등이 수사기관등 외의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사건의 송치 등을 받아 법원에 영장등을 청구하거나 기소ㆍ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은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송달ㆍ통지에 관한 특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27일까지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ㆍ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