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