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전자화문서 등재 절차와 방법)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행정전자서명을 마친 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접수 당시 전자화문서의 해시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