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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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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수사기관등의 전자문서 작성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등)

① 수사기관등의 소속 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1.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2.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폐기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폐기 또는 정정되었다는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고 폐기하거나 정정하기 전의 전자문서를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폐기 또는 정정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각 수사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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