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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6.9.29>
1.부터 4.까지 생략
5.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6.9.29>
제16조제1항 중 "제200조의4"를 "제200조의4, 제220조의2, 제245조의12"로, "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를 "제266조의11,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1848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각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사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행된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