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형사소송법」 제292조 및 제292조의3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통하여 열람하는 방법
2.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해당 전자문서의 음성을 청취하거나 영상을 재생하는 방법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