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듣기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