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형사사법절차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