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때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