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13조(협의회의 협의 등)
①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전원의 합의를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 전원이 합의한 내용은 회의록 외의 별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