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