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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