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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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