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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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부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