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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가 시스템을 통하여 공동 활용되고 신속히 유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9조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가 정한 형사사법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업무 처리 외의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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