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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ㆍ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② 제1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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