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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7호,2026.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9조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 2027년 2월 5일

2.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3. 제134조의13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 또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 그 수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검사의 수사권ㆍ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을 말한다)에 따른다.

부칙 <제3261호,2026.6.5>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0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5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04호,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8개 대법원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2949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9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06호,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년심판규칙) <제269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678호,2016.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67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41호,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08호,2015.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587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6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6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6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44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22.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6호,2007.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선정되어 보수를 지급할 경우 그 절차 및 보수액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8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013호,2006.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선변호인선정청구가 있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1호,2004.8.20>

이 규칙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4호,2000.7.15>

이 규칙은 2000.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규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① 생략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550호,1998.6.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호,1998.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441호,1996.1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법정기간의 진행이 시작된 사건의 법정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에도 종전의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75호,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호,1991.8.3>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67호,1989.6.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1982.12.31>

①이 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 지정에한규칙(1955. 1. 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1979. 5.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684호) 및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1981. 11. 21. 공포, 대법원규칙 제788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