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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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본조신설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