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0조(압수, 수색, 검증의 참여)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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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법 제243조에 규정한 자를 각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