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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111조(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성명, 직업 및 주거

2.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증명할 사실

5. 신문사항

6. 증인신문청구의 요건이 되는 사실

7.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전문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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