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3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듣기 법 제221조의3에 따른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3. 감정의 목적 및 이유4. 감정인의 성명, 직업[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