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9조(재정신청서 기재사항)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2장 공소
① 법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고발인은 해당 법률상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서 기재나 첨부자료만으로 제1항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