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5조의2(변론의 방식)듣기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