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13(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①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