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7(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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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