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2(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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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