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조의4(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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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