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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신청을 한 자에게, 신문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성명, 주소, 서류나 물건의 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7][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의2는 제132조의3으로 이동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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