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듣기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