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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①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34조의4는 검사가 법 제318조의2제2항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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