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시기)
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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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법 제296조제2항 또는 법 제304조제2항의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