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2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