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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147조의3(보호관찰의 판결등의 통지)

①보호관찰등을 조건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당해 사건이 확정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3일 이내에 판결문등본을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6.20>

②제1항의 서면에는 법원의 의견 기타 보호관찰등의 자료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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