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9조의2(자료의 제출)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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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