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0조(출석명령)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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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받은 법원은 법 제3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