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관한 동의서의 제출)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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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1장 통칙
①법 제350조에 규정한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 제341조에 규정한 자가 상소의 취하를 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