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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규칙 제157조(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 등의 송부)

법 제366조 또는 법 제36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2021.1.29, 2026.10.2>

1. 항소법원은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하고, 항소법원에 대응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감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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