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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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4장 항고
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