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