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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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